
조선소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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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41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 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최근시행법령 → 번호(30)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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