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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친환경선박 건조의무화

  • 등록일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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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키로 했다.국토해양부는 2012년 말까지 신규 선박에 적용할 온실가스 법적 배출기준과 관련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2013년부터 신조선의 경우 탄소배출량 허용기준(g/ton․mile)에 따라 설계 ․ 건조 ․ 운항해야 한다는 IMO의 최근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건조되는 400GT급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선종 ․ 톤수별로 정해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배를 건조해야 하고 해운업체들도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 운항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IMO의 방침에 따른 4단계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세우고, 우선2013년부터 2년간은 새로 만들어진 탄소배출량 허용치를 충족해야 하고 2015년부터 인도되는 선박은 탄소배출량을 10% 더 줄여야 한다.

 이어 2020~2024년, 2025년 이후에는 각각 10%포인트의 추가 감축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국내법 수용과 하위법령 정비 방침을 외교부와 조선소, 선사, 기자재업체, 선박설계업체 등에 통보했고 법령 개정을 위해 11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도 유사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친환경선박 법제와는 조선 ․ 해운 ․ 철강 ․ 기자재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엔진을 비롯한 연료 ․ 선박설계 ․ 부품제조 ․ 철강소재 등 전 분야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해운사도 높아진 선박원가로 부담이 커진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MO와 국토해양부의 결정으로 인해 해운 ․ 조선시장에 큰 판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대형사는 수혜를 입고 중소업체는 어려움이 커지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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