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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선박설비기준 일부 개정 알림

  • 등록일2010-08-25

  • 조회수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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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국제해사노동협약(2006 MLC) 제정사항 중 선원 거주․위생시설의 협약요건을 수용하여 선원의 근로․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기준을 국제화함

   * 2006 MLC : 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2011년말 발효예정)

 ○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중 미비점 보완

   * 어선 시설기준 관련 어선법 개정('09.11.28 시행), 선박안전법 개정('10.3.18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 개정내용

 ○ 여객선의 과승 억제 및 임의 개조 방지를 위한 일반배치도 비치요건을 신설함(제12조)

 ○ 고속선 기준을 반영하여 고속으로 운항하는 신조 여객선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함(제13조의2)

 ○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함

   - 거주제실의 높이를 2.03미터 이상으로 함(제21조)

   - 선원실 및 거주제실의 침대, 옷장, 천정과 격벽의 표면재료, 바닥재, 조명 등에 대해 규정함(24조)

   - 사무실, 식당, 조리실, 진료실, 병실, 욕실, 세탁실, 오락시설의 설치요건을규정함(제28~32조)

   - 방음, 방열, 냉․난방장치, 환기장치 설치요건을 규정함(제43~47조)

 ○ 현측사다리 및 승하선설비 규정을 정비함(제42조 및 제150조)

 ○ 항해용간행물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해도(ECDIS) 설치 요건을 정함(제93조)

 ○ 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을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50톤이상 모든 선박으로 확대함(제108조의5)

 ○ 어선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3조, 제19조~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35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3조, 제51조,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제93조~제95조, 제98조~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8조~제108조의3조, 제108조의5조, 제109조, 제110조, 별표 11)


부칙 <2010. 8.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여객선의 일반배치도 비치에 관한 적용례) 여객선의 일반배치도 비치에 관한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벨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고속선 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고속선에 적용한다.

제5조(거주․위생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호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9조의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6조(조명등 및 비상표시등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49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7.1 이후 건조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적용한다.

제7조(전자해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해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2.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

  3. 2013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화물선

  4.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3,000톤 이상 10,000톤 이하의 화물선

  5.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6. 201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커선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7.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6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8.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20,000톤 이상 5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7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9. 2013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탱커선 이외의 총톤수 10,000톤 이상 20,000톤 이하의 화물선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전까지 설치

제8조(선수방위전달장치 설치에 대한 적용례) 현존선이 제108조의4제1항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제108조의4제2항에 적합한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건조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3.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 2012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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