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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9-07-09

  • 조회수8251

 

  부산시가 해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초로 ‘해양산업’의 체계적 분류 및 통계관리도 추진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해양산업의 범위를 ‘해운 ․ 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 ․ 레저, 해양정보 ․ 금융관련 산업 그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 ․ 보전과 개발 ․ 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체제 정비와 해양산업 기금의 조성 운용과 해양산업 관련기업이나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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