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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신흥조선소, 최대 15% 해약 위기

  • 등록일2008-05-14

  • 조회수8269

  영국 최대 브로커인 Braemar Shipping Servioes사는 이번에 조선소들이 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을 얻지 못하면서 계약이 최소될 수 있는 신조선 발주 계약 건이 세계 전체의 발주잔량 가운데 최대 10-15%에 이른다고 추정치를 밝혔다.

 Braemar에 의하면 특히 중국의 신흥 중소 조선업체들은 은행의 환급보증을 얻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보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조선소의 신용능력 등의 정밀조사 등으로 인해 6-12개월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중소형 신생 조선소들이 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핸디사이즈 벌커의 발주잔량에서는 계약이 최소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종의 계약이 최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선복 수급이 종래 전망치보다 타이트해지는 것으로 “해운시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재작년부터 작년에 걸쳐 중국이나 한국의 신흥조선소들이 대량으로 신조선을 수주했지만 이중 은행의 환급보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건조 계약이 발효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표면화 하고 있는 안건으로서는 그리스의 Excel Maritime사가 한국의 신흥조선소인 고려조선에 발주하고 있는 케이프 사이즈 벌커 4척에 대해 “R/G를 얻을 수 없고, 납기가 늦어지든지 준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한 케이스 등이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어느 신흥조선소에서는 선주가 은행 보증 없이도 계약금을 지불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얻지 못하면 건조 계약이 발효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의 자금으로 배를 건조하기 시작한 신흥조선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으로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이 없는 수주안건이 반드시 계약이 최소되는 사태를 불러온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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