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단일선체 2011년 1월부 전면운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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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기를 놓고 고민하던 해양수산부가 정유회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받아들여 2011년 1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번주 중으로 개정 공포되는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수용할 계획이다. 즉 종전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5년 인도일까지 운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조문을 “2010년 인도일까지만 운항을 허용한다”로 수정하여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 금지시기를 5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현재 단일선체 유조선의 용선비율은 연간 평균 53%로 연간 유조선 한국항 입항 수 683회중 361회가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으로 이 비율을 2008년 평균 42%, 2009년 평균 30%로 각각 낮추고, 2010년도에는 25년 이상 되는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퇴출시켜 2010년 말까지 단일선체 유조선은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단일선체 유조선 가운데 선령 25년이 되는 선박은 201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운항을 금지하고 선령 25년 미만의 선박이라도 특수한 경우는 2015년말까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규칙에서 2015년까지 선령 25년이 되지 않는 선박일지라도 2011년 1월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운항을 금지함으로써 앞으로 정유회사와 유조선 운항선사들이 이중선체 구조 유조선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규제는 Tanker의 대체 수요 발주를 견인할 전망이다. IMO의 규정에 따르면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0년 인도일까지 운항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선령 규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태안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 금지가 기존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규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일 선체 유조선의 해체 및 퇴출시점은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월 현재 Crude Oil Tanker의 전세계 공급 과잉분은 1,050만dwt로 VLCC로 환산할 경우 35척 정도에 해당되나 퇴출 시점이 앞당겨진 단일선체 유조선은 628척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를 비롯한 아시아 정부의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단일 선체 유조선에 대한 대체 발주를 다시금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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