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안전관련 전문위원회(SLF : 복원성·만재흘수선·어선안전전문위원회) 통신작업반을 주축으로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소형어선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소형어선 안전기준은 후진국 등에서 어선 안전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9개 국가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길이 12m 미만의 소형어선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안전기준은 ▲일반규정 ▲구조·설비 ▲복원성 ▲선원보호설비 등 12개 장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구명설비, 선원훈련 등 2개 부문의 작업반 의장 국가로 선정돼 작업을 주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번에 마련되는 안전기준은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어선형태와 유럽의 어선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 제정되도록 해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2008년까지 3차례 SLF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승인을 거쳐 지침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