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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신조선 발주물량 사상 최대 전망

  • 등록일2006-12-14

  • 조회수8336

지난 2006년 동안에 신조선 시황은 호조세를 보이며 이미 7천만GRT 이상의 신조선 발주물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선체구조의 제반 강화규정의 적용 및 해운 시황의 호조를 꼽을 수 있다.

 국제선급협회의 공통구조규칙인  CSR 적용, IMO의 연료탱커의 보호규정 및 IMO/IACS의 새로운 도장규정 강화 등으로 선주들이 건조비용이 상승하기 전에 건조도크를 확보하려고 서두르는 것 등이 호황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신조선 발주물량은 지난 9월말까지 이미 7천만GRT를 넘어섰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 10월에 새로운 도장규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발표하면서 추가 발주가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Ioyd's Register of Shipping(LRS)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7,083만GRT의 신조선 발주물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가지 주요 규정 강화로 인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CSR적용으로 벌커의 대량 발주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다른 선종의 발주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에서도 VLCC 및 정유운반선의 발주물량이 쏟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4월 이후로는 CSR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의 발주가 홍수를 이루었으며, 이는 2010년 4월을 전후하여 인도되는 선박에 적용하는 연료탱커의 구조 보호규정 강화에 따른 조기발주물량으로 이는 2010년 8월 이전에 인도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은 규정이다.

 2006년 가을에는 새로운 도장 규정 강화 움직임으로 발라스트 탱커와 이중선체의 빈 공간에 새로운 도장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IMO에서 2008년 7월을 전후하여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에 대한 것으로 IACS는 이를 CSR규정과 마찬가지로 탱커 및 벌커에 표준규정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지난 12월초에 이를 적용하기 이전에 한중일 조선3국은 100척 이상의 건조계약을 이미 가을 동안에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이후로 1천만GRT 이상의 추가 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2004년도의 7,720만GRT보다 많은 물량으로 사상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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