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선박 기관실 화재방지 국제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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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도로 선박의 기관실 및 화물펌프실에 대한 화재방지 국제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미국 및 일본 등 10개국이 참여한 작업반을 구성해 화재방지 국제기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의 주요 골자는 ▲가연성 기름관의 설치기준 ▲기관실에서의 가연성 기름·점화원인 제거 및 통풍제어 ▲화물펌프실의 가연성 물질 및 점화물질 제거 ▲통풍제어 및 화재대응장비의 효율적 배치 등 본문 5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실 화재방지 조치로는 압력배관 연결부위의 비산방지 장치, 잠재적 점화물질의 보호·식별, 통풍체계의 긴급차단 장치 및 그 설계기준 등이다. 또 화물펌프실에서의 화재방지 조치로는 전기설비의 보호 및 조명체계, 화물펌프의 온도 모니터링, 가스탐지체계 및 화재안전장비의 효율적 배치 등이다. 이 기준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내년 제51차 IMO 방화전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초안작업반 의장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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