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 해상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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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강풍, 한파, 폭설 등 잦은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강한 계절풍, 한파, 폭설 등 기상악화로 선박운항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추위에 따른 난방용 전열기 사용 증가 등으로 선박 침몰,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을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에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선 및 어선에 대해 운항전 철저한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 등 겨울철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겨울철 기상악화에 대비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선박출항통제와 화재, 폭발 및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과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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