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소형 조선사 RG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부-금융위-무보와의 회의 추진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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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지난 3월 20일(금)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및 조선해양플랜트과, 금융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관계기관과 우리 소형조선업체(5개사)와 함께 ‘소형조선사 RG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24.12.30일 발표된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 관련하여 소형 조선사의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제도 및 자금 별도 운영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조선사 RG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산업부, 금융위) 회의 결과> □ 일시/장소 : ’26.3.20(금) 15:00 / 무역보험공사 3층 K-SURE 캠퍼스 □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금융위원회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컨테이너팀, 탱커오프쇼어팀 / 본 조합 (기업) ㈜한국야나세, ㈜삼원중공업, ㈜동성조선, 중앙해양중공업(주), 삼광조선공업(주). □ 논의내용(소형 조선사 RG 지원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수출입과(주관), 조선해양플랜트과 / 금융위원회] - 2025.12.30. 소형조선소 RG지원 방안에 대한 소형조선업계 의견수렴 - RG발급을 위한 금융위원회, 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 추진 협조 [무역보험공사] - RG발급한도(현제도하에 관리/지원) 확대 : 사업성검토(회계법인), 조선소 건조능력확인(KR) - 주거래은행과 업체간 RG발급 가능여부확인, 발주처 신용도 검토 등 시일소요 감안 [조선업체/조선조합] - 참석 조선업체별 해외수주에 대한 애로사항 및 RG발급 어려움 건의 - RG지원자금 구분 별도운영 : 중견·소형조선업체→소형조선업체만을 위한 RG지원자금 - 소형조선업체의 현실에 부합하는 평가 요청, 실무자 면책지원 (재무평가기준 최소화, 부채 비율 및 신용도 완화 등) - 소형조선업체 매출액(대부분 500억이하)에 맞는 지원정책 필요 등 - RG발급 의향서 제공, 사업성 평가 심사비용 등 지원 관련 업무협의 - 조선소 주력선종 외의 선박 건조시 RG발급 어려움 등 호소 ◼추가요청사항 : 국내 공공기관 발주 선박 보증서 발급 어려움 : 금융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 신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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