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여, ‘07년도부터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그 동안 마련한 직접생산확인기준(안)에 대하여 관련조합(단체)과 업종별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8.31일(15:00)부터 10회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