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기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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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밸러스트수(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안에 싣는 물) 처리설비의 국제적 선점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기준(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적기준, 작동기준 등 제품시험 기준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등 형식승인 절차 ▲시험기관의 자격기준 등 형식승인 기관 ▲신청서 및 증서양식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선박밸러스트수 설비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박밸러스트수 설비는 선박밸러스트수에 의해 수중생물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안에서 전기, 약품 등을 이용해 밸러스트수내의 수중생물을 죽이는 장치다. 이 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련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7월 현재 우리나라 2건, 독일 4건, 일본 4건, 영국 1건, 스웨덴 1건, 노르웨이 1건 등 총 14건이 개발 중에 있다. 이 설비는 협약이 발효되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계 선박 3만여 척에 설치될 예정이며, 세계시장규모는 연간 약 5천억 내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테크로스가 전기분해를 이용해 일렉트로크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주)엔케이가 오존을 이용해 NKO3를 개발해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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