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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정부, 조선사 RG 한도 증액 검토

  • 등록일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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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광주·전남·전북도 지자체, 지역기업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증액하고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 대불국가산업단지 조선업체인 B사(社)는 조선 수주 관련 RG 한도를 이미 소진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아 추가 수주가 불가한 바, 국책은행 선수금환급보증한도 증액을 건의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 계약 이후 선박 건조를 원만히 하지 못할 경우 선주사가 조선사에 미리 지급한 건조비용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으로 선박 계약에서 일반화된 형식이다. 조선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선박 건조계약이 무효화되고, 선주사와 조선소 양측의 법적 다툼은 물론이고, 조선소는 신조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RG 한도 증액이 재정·금융당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일부 물량은 증액하여 RG 발급 진행 중이며, 지속 증액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B사는 정유·석유화학 업체 생산설비 정비 등으로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조선업체의 조업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대불산단 조선기자재업체 300여 곳 중 200개 업체가 용접용 탄산가스 사용 중이다.
 산업부는 대불산단에 탄산을 공급 중인 탄산 제조사에 탄산 공급 안정화를 요청(10.4)하고, 액화탄산 수입량 확대 등 관련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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