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세일링 요트 시운전지침 단체표준 제정

  • 등록일2009-03-20

  • 조회수5771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제해사기구(IMO) 신개념 선박건조 기준(GBS) 대응 기술표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 증대에 따라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레저 수단인 세일링 요트 건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주행하는 세일링 요트는 시운전 방법이 일반선박과 상이하여 세일링 요트의 시운전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24미터 미만의 배수량형 선형에 선체 계획 중량의 20% 이상의 핀킬을 가진 단동형 세일링 요트의 시운전 항목, 방법 및 평가절차를 표준화하여 건조가 완료된 세일링 요트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시운전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일링 요트 제작 업체, 선주 등에 따라 상이하게 실시되어 온 시운전 방법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자 세일링요트 시운전 지침에 대한 단체표준을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6호: 2004.10.22)에 의거 본 조합으로 단체표준 KOSIC 001로 제정되었음.

이전

동국제강, 후판가격 톤당 24만원 인하

다음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