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대기업 계열사 제외 등 중소기업 범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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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혁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사후적 규제완화 노력에 앞서 사전에 적절한 규제생산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사후적으로는 중소기업 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현장에서 중소기업관련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출액·자본금 등 외형상 규모가 큰 기업에게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확대·적용하는 한편 선진국의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대기업 계열사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잔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등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 미국·EU에서 운용하는 제도로 규모산정시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아울러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와 주소변경시에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한편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R&D설계, 자금투입 단계, 산학협력 단계, 사업화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국 비즈니스링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비즈니스링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단순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 중소기업제도 개편은 새정부의 경제철학인 “시장과 경쟁중시”, “수요자중심” 및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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