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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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선테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다양한 분쟁사건을 조정.알선하고 필요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 문제로 민사소성 등 제도권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도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동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상담 방법 : 직접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상담전화 등 ▲ 문의처 : ☎ 02-2124-3191~4, FAX : 02-780-2448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각 시.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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