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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고시 안내

  • 등록일2008-02-22

  • 조회수8847

   통계청에서는 지난 2007.12.28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8년만에 전면 개정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계청은 지난해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산업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여 개정한 것이다.(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표준산업분류란 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통계작성의 기준 뿐 아니라 조세 지원 등 각종 산업 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 3월 제8차 개정 이후 8년만에 바뀐 9차 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이 지난 2006년 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맞도록 개정하여 대분류가 기존의 20개에서 21개로 늘어났으며, 선박 제조업분야는 다음과 같이 일부가 개정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구 대비표> 

구코드

항목명

신코드

항목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1

선박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5111

강선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5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5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5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5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512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5120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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