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2008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범위 확대 변경 시행 안내

  • 등록일2008-02-19

  • 조회수5880

첨부파일

   중소기업청에서는 2월 18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을 지정 공고하였다.(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35호, 2008.02.18),

   지난해 본 조합에서는 최근 국내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선박 건조시설 확대 및 현대화, 자동화에 따라 선박 건조능력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결과, 2008년부터 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범위가 “선박(G/T 500톤 이상 제외)”에서 “선박(G/T1000톤 이상 제외”)으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이와 함께 산업분류번호중 “기타 선박 건조업(31119)”이 지정범위에 추가로 포함되어 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변경 현황>

2007년(변경전)

2008년(변경후)

제품명

산업분류번호

제품명

산업분류번호

선박

(G/T500톤

 이상 제외)

35111 강선 건조업

35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5113 비철금속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5120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선박

(G/T1000톤

 이상 제외)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행 : 2008.02.01 부

이전

홈페이지내 "기자재장터” 활용 안내

다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