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관실 소방설비 설치 안내
○ 설치대상 및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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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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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5톤이상 10톤미만 선박의 무인기관실 |
●제2종선 및 제4종선의 무인기관실 ●총톤수 1000톤미만 어선의 무인기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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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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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20부터 건조에 착수 하는 선박 |
●2007. 7. 30부터 건조에 착수 하는선박 |
○ 무인기관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는?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
○ 왜 설치 해야 하나? ■ 선박운항 중 선원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무인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여 선박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란? ⇒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무인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열 또는 연기감지기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소화약제가 신속히 분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초기 에 진압하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 무인기관실이란? ⇒ 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작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중 계속적으로 선원이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즉, 선박 운항중에 선원이 상주 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합니다.
(기사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