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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인기관실 소방설비 설치 안내

  • 등록일2007-07-11

  • 조회수6028

무인기관실 소방설비 설치 안내

○ 설치대상 및 시기는?

설치
대상

●총톤수 5톤이상 10톤미만
   선박의 무인기관실
●제2종선 및 제4종선의
  무인기관실
●총톤수 1000톤미만 어선의
   무인기관실

설치
시기

●2007. 7. 20부터 건조에 착수
   하는 선박
●2007. 7. 30부터 건조에 착수
   하는선박

○ 무인기관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는?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


○ 왜 설치 해야 하나?
  ■  선박운항 중 선원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무인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여 선박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란?

 ⇒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무인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열 또는 연기감지기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소화약제가 신속히 분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초기
     에 진압하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 무인기관실이란?
 ⇒  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작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중
      계속적으로 선원이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즉, 선박 운항중에 선원이 상주
      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합니다.

                                                                                             (기사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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