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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 개최

  • 등록일2007-05-31

  • 조회수6489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07.1.3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는바, 조합원업체에서는 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 선박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

 ○ 개정(안) 내용을 선박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사전 제거


□ 설명회 개최

 ○ 개요

  - 일시 : 부산(6월5일), 인천(6월7일), 서울(6월8일) : 14:00 ~ 17:00

  - 장소 : 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 및 해양수산부 9층 중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관련단체

  - 한국선주협회, 해운조합 등 관련 단체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등 조선소 관계자

  - 2톤미만 선박, 요트 부선 등 소유자

 ○ 주요내용

  - 선박검사 대상선박 변경사항(2톤미만 선박, 평수구역 부선 등)

  - 건조검사 및 별도 건조검사

  - 임시항해검사

  - 예인선항해검사

  - 시행시기(경과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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