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07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 선박(G/T500톤 이상 제외)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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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의 2007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이 선박(G/T500톤 이상 및 특수선박 제외)에서 선박(G/T500톤 이상 제외)로 변경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22일부로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애 대한 지정내역을 변경 공고하였다. 본 조합에서는 2007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선박(G/T500톤 이상 및 특수선박 제외)을 를 지정받아 운용하고 있으나, 조달청 및 각 구매기관에서는 선박구매시 특수선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G2B분류번호와 정부물품분류번호간의 분류상에 혼선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조합에서는 지정내역상의 특수선박이란 해양수산부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선 “원자력선ㆍ잠수선ㆍ수중익선ㆍ공기부양선ㆍ해저자원굴착선ㆍ반잠수형 또는 갑판승강형의 선박 및 잠수설비를 가진 선박 및 기타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의 품명을 표준화하여 품명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물품분류번호에서 분류한 특수선박과는 정의가 다른 것이므로 향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물품 분류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현행 “선박(G/T500톤이상 및 특수선박제외)”에서 “선박(G/T500톤이상 제외)로 변경하여 줄 것을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하여 이번에 변경 공고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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