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3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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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3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정인원 : 20,659명 나. 신청기간 : ‘23. 2. 16.(목) ~ 2. 26.(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2.27.(월)~2.28.(화) * 합격업체 발표 : ‘23. 3. 16.(목) 14:00, 고용허가서 발급 : ’23. 3. 17(금)~24(금)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 도입위탁수수료(60,000원) 및 취업교육수수료(234,000원), 행정대행수수료(86,000원) 마. 대표전화 :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첨부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 첨부문서는 본 조합 홈페이지(www.kosic.or.kr) 공지사항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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