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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추가 신청·접수 안내

  • 등록일2022-11-15

  • 조회수556

첨부파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정인원 : 14,718명
나. 신청기간 : ‘22. 11. 14(월) ~ 11. 22(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11.14(월)~11.24(목)
* 합격업체 발표 : ‘22. 12. 9(금) 14:00, 고용허가서 발급 : ’22. 12. 12(월)~16(금)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 도입위탁수수료(60,000원) 및 취업교육수수료(234,000원), 행정대행수수료(86,000원)
※ 취업교육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234,000원(2022.3.14.일부)
마. 대표전화 :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첨부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 공문 및 첨부문서는 본 조합 홈페이지(www.kosic.or.kr)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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