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저변 확대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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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른 바다내비 서비스를 시행과 관련, 선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1.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다내비 서비스에 대한 단말기보급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포스터를 해양수산부에서 송부하고 있사오니 귀 사의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안내.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1.30일 이후에 건조/수입되는 3톤 이상의 선박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른 단말기 의무설치 선박이며,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비어선에 대한 보조금(설치비용의 약50%)이 올해까지만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홍보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4223호 공문서 사본 1 부. (바다내비 홍보포스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회원사별 별도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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