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중요]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시행 관련 직접생산확인 신청 요령 안내(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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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규정에 의거 오는 2007년부터 선박(G/T500톤급 및 특수선박 제외)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업무 진행 절차는 ①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이용하여 On-Line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하면 ②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본 조합으로 신청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③본 조합이 해당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후 ④중소기업중앙회 지회에 조사결과를 등록/보고하면 ⑤중소기업중앙회 지회에서 직접생산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려 ⑥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에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획인여부를 공개토록 이루어져 있으며, 직접생산 관련업무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업체에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라며 미등록 조합원업체는 신속히 정보망에 등록하신 후 첨부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요령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 이와함께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각 항목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시어 2007년 중소기업 공공구매 입찰 참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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