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2년도 7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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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년간 도입이 지연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연내 입국완료를 목표로 2022년 하반기 신규 외국인력 배정(2회)을 7월(3분기 1회)로 통합하여 2022.7.6.(수)~7.21.(목)까지 아래과 같이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이후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계획이 없고 2023년에 신규 신청이 가능한 관계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조합원업체에서는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정규모 : 21,278명(제조업: 16,480명 등) 나. 접수기간 : ‘22. 7. 6.(수) ~ 7. 21.(목) 다. 합격사업장 발표 : 2022. 8. 9.(화) 라.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2022.8.10.(수)~8.18.(목)] 마. 문의 및 접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력지원부(02-2124-328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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