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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안내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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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되나,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조합원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ㅇ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koshasafety.co.kr)」를 새로 구축하여 다양한 설명자료와 교육영상 등을 한번에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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