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선분야 선박도장공(78369) [E-7] 도입 운영에 따른 공고 안내 |
|---|
|
첨부파일 |
법무부에서는 환경규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국내 인력의 도장분야 종사 기피로 인한 조선업계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선박도장공’을 신설해 2022년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도장공 초청을 위한 고용업체와 피고용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도장공 도입 운영에 따른 안내사항 - 가. 본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선박도장공 수요조사(2021,2022년)양식을 작성하여 조선협회 담당자에게 제출 나. 문의 및 제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동혁 과장 (☎ 02-2112-8059, illumina@koshipa.or.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선협회 링크주소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www.koshipa.or.kr/notice/notice_view.jsp?kind=notice&idx=682&s_section=&s_keyword= |
이전 인도네시아 브까시 산업도시(한국주택도시공사) 기업 입주의향 설문조사 협조요청 |
다음 (사)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MacNet) W/G 연합 세미나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