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공동판매사업 물량배정참여 신청 안내(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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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조달청에서 조달물자(물품) 제조입찰 공고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발주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2척 물품 제조구매” 입찰건에 대하여 본 조합이 조합원 2개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의 적격조합 자격으로 동 입찰에 참여하고자 물량배정을 신청 홍보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예정사항 (1) 공고번호 : 20210721799-00 (2)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3) 입찰건명 :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2척 물품 제조구매 (4) 상세내역 : 나라장터(www.g2b.go.kr) 참조.
나. 물량배정 신청 요령 (1) 신청마감일 : 2021.08.10.(화) 14:00까지 본 조합 업무부에 접수(2) 배정조건 - 어업지도선(2511200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어업지도선(2511200901)]를 소지(*필수특이사항에 ‘강선1000톤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한 업체로서 수요기관의 유사선박 건조실적을 보유한 조합원 2개업체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조합이 적격조합 자격으로 입찰참가 ※ 유사선박 건조실적 :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규모(사업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다음의 수행실적(누계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① 「친환경선박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국내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여 완료(기성금·준공금)한 실적 ② 국내총톤수 499톤 이상의 선박(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해양탐사선, 물리탐사선, 시험조사선, 어업실습선, 항해실습선, 수산과학조사선, 해양탐사실습선, 해상시험선, 쇄빙탐사선, 해경 경비함정)을 건조하여 완료(기성금·준공금)한 실적 -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기술능력평가중 계량항목) 및 공동판매사업운영규정(별표1)에 의함 (3) 입찰참가방법 - 배정조건을 갖춘 조합원 2개업체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조합이 적격조합 자격으로 입찰참가 (4) 신청방법 : 물량배정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2개 조합원이 공동으로 물량배정신청서에 의거 신청(공동판매사업운영요령 제2호 서식) (5) 서류제출요령 : 공동판매사업운영규정 및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6) 참고사항 : 신청서류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토록 하여 신청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합 업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587-3121, FAX 02-588-3671) - 본 조합 홈페이지(www.kosic.or.kr)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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