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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프로그램` 안내

  • 등록일2021-05-10

  • 조회수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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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승계 세무 정보 획득을 통해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를 준비하는 소속 회원업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대       상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중소기업
  -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설명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
  - 상담방법 : 온라인. 유선 상담 : 매칭 후 3일 이내 답변
  - 현장자문 : 매칭 후 7일 이내 기업 현장에 방문(1일 원칙)하여 자문

2.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1.05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 ▲온라인(중앙회 홈페이지 게사판 접속, 상담방식 및 상담내용 선택하여 접수)
                     https://www.kbiz.or.kr/ko/counsel/sme_succession_advisory/register.do?mnSeq=1183
                      ▲전화(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46~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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