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중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관련 직접생산 확인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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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하여 법률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예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접속하여 2005년도에 조합원업체에서 제출한 회사정보내역서 등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회사정보내역서를 등록하지 않은 조합원업체는 자료를 반드시 등록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각 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업체는 입찰참여 前에 항목별 직접생산확인을 중앙회 또는 각 지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각 항목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기준(별첨참조)에 적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어 입찰참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생산 신청은 향후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구매정보망 이용방법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클릭→ 중소기업이용자클릭→ 이용약관동의 → 기업등록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기업등록 여부 확인 (상단 메뉴바의 “도구”→ 팝업차단 → 현재사이트 팝업을 항상허용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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