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연장 안내(5천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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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조합 추천(총액) 수의계약제도 한도가 5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 연장되어 오는 2021.06.30. 까지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3.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는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1억원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견적 경쟁만으로 수의계약하는 구매제도로서 공공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만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고 관련업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각 수요기관에서 1억원이하의 소형선박 구매시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업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나라장터 또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 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으로 추천업무 처리 나. 구매대상 : 1억원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소형보트, 기동정, 구조선, 순시선, 요트, 바지선, 청소선, 잔교 등) 다.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유효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받고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라. 추천규모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경우 2개 업체,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5개업체 이상 업체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업체 이상 추천)
마.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중 수요기관 선택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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