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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및 출입국 격리 면제 제도 안내

  • 등록일2020-08-18

  • 조회수1598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 제한으로 인한 기업인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정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 지원을 위해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에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ㅇ (주요기능) 종합안내, 건상상태 확인서 발급 지원, 전세기 지원 등

ㅇ (홈페이지) www.btsc.or.kr

ㅇ (문 의 처) 1566-8110 또는 btsc@kita.net

ㅇ (센터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상담창구 운영

 

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

ㅇ (개 요)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14일)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국내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 면제 *산자부, 중기부 등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다. 기업인 패스트트랙(신속통로)

ㅇ (개 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해외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제도

ㅇ (대 상 국) 중국, UAE, (예정)인도네시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조합포털에서도 다운 가능) 및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붙임 :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 소개 및 격리 면제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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