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0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
|---|
|
첨부파일 |
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 『2020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19.01.01. ~ 12.31. 라. 조사내용 : 2019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또는 팩스 (02-588-3671)로 제출 ※E-mail : merit4369@naver.com (김평환 담당) ① 재무제표(2019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바. 제출기한 : 2020.07.03.(금)까지
첨 부 : 2020년도 조합원정기실태조사 양식 1 부. 끝. |
이전 외국인(선주) 국내입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자(사증) 발급 우선심사 및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안내 |
다음 공공구매지원사업 물량배정 참여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