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공공계약제도 개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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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제도 개선사항(시행예정)을 알려드립니다.
’20.4.8(수)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본회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계약 관련 규제완화 등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으로 △ 수의계약(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확대(0.5→1억), △ 수의계약 한도확대로 전체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선금 지급상한율 상향(70→80%),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50%),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행시 지체상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년말까지 한시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시행이 5월말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계약제도 완화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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