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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건의를 위한 실태조사 협조요청

  • 등록일2019-07-09

  • 조회수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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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9.06.11.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감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에 대한 업무 지원과 함께 전 조합원업체들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 건의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조합원업체별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현황을 조사하고자 귀 사의 실태현황을 요청하오니 오는 2019.07.16.(화)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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