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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등록일2018-07-31
조회수2559
첨부파일
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강화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8.08.14.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 개정(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준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업체의 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후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오는 2018.08.08.(수)까지 본 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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