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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UN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의사항 안내

  • 등록일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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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8월 5일, UN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07.28)를 계기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 동 결의에 의거하여, 북한산 해산물, 납ㆍ납광석이 금수품목으로 추가되고, 과거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석탄, 철ㆍ철광석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제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귀 사가 수출한 품목[요트,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개인선박 등)]이 대북 금수품목으로서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재이전되지는 않는지, 혹은 귀 사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실제로는 북한산으로서 금수품목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엄격한 확인 및 거래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수품목을 제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근거 : 대외무역법 제53조 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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