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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 등록일2016-10-07

  • 조회수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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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16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 ‧ 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15. 1. 1. ~ 12. 31.
 
 라. 조사내용 : 2015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 ‧ 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이나 팩스(02-588-3671) 또는 bcnjj@naver.com로 서류 제출
   ① 재무제표(2015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바. 제출기한 : 2016. 10. 13(목)까지
 
☞ 담 당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배철남 부장(☎ 02-587-3121, FAX 02-588-3671))
 
첨 부 : 2016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양식(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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