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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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중이며, 2016.01.01.부터는 관리대상 업종에 강선건조업(31111),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기타선박건조업(31119) 등 운송장비 제조업(3개 업종)이 대상업종에 포함되어 2016.06.30.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 중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조합원업체는 2016.06.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업체에서는 비산배출관리제도 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작한 비산배출저감제도 동영상등을 참고하시어 시설관리기준 준수, 대상시설 신고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함으로써 벌금ㆍ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비산배출관리제도 신고대상이나 신고서 준비가 다소 늦어져 2016.06.30.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신고서 제출 공문서를 우선 접수한 후 보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속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동영상홍보관 → 환경동영상 → 동영상 접속 - SNS(facebook)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정 → 동영상 접속 - 유튜브 → 환경부 계정 → 동영상 접속 ※ 1. 제도안내(https://youtu.be/vJfTbWnZVIc), 2. 신고서 작성(https://youtu.be/lZw8n9I6-Dk) 나. 비산배출관리제도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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