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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설명회(2차) 개최 알림

  • 등록일2016-01-11

  • 조회수3541

  환경부에서는 굴뚝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중이며, 2015.07.21.부터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6개업종)는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2016.01.01.부터는 대상업종이 6개에서 20개로 확대됨에 따라 강선건조업(31111),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기타선박건조업(31119) 등 운송장비 제조업(3개업종)이 대상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14개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등의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및 신고서, 점검보고서 작성법등을 설명할예정에 있으며, 우리 조합원업체들의 해당업종인 강선건조업 등 선박건조업은 2016.01.13.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환경 관련 업무(비산배출시설 관리 업무)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16.01.13.(수)∼01.14(목), 01.22(금) 13:30∼16:30
일   자 장   소 대상업종(세세분류 14개업종)
1.13(수)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2층 다우홀(492석)
- 강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 기타 선박건조업
1.14(목) 여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지하1층 국제회의실(279석)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7개업종)
-전기장비 제조업(2개업종)
-운송․서비스업(2개업종)
1.22(금) 안산)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230석)
 
          나. 참석대상
            - ‘16년 신고대상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및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 업무 담당자 등

          다. 세부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분) 등록 및 접수  
14:00-14:02 ( 2분) 개회사 * 사회 :
대구, 영산강, 수도권청
14:02-14:50 (48분)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설명 안양대학교
(이상구 교수)
14:50-15:00 (10분) 휴식  
15:00-15:50 (50분)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법 설명 한국환경공단
15:50-16:00 (10분) 휴식  
16:00-16:30 (60분) 질의․응답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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