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설명회(2차)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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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굴뚝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중이며, 2015.07.21.부터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6개업종)는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2016.01.01.부터는 대상업종이 6개에서 20개로 확대됨에 따라 강선건조업(31111),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기타선박건조업(31119) 등 운송장비 제조업(3개업종)이 대상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14개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등의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및 신고서, 점검보고서 작성법등을 설명할예정에 있으며, 우리 조합원업체들의 해당업종인 강선건조업 등 선박건조업은 2016.01.13.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환경 관련 업무(비산배출시설 관리 업무)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16.01.13.(수)∼01.14(목), 01.22(금) 13:30∼16:30
나. 참석대상
- ‘16년 신고대상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및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 업무 담당자 등 다.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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