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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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굴뚝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중이며, 2015.07.21.부터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6개업종)는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2016.01.01.부터는 대상업종이 6개에서 20개로 확대됨에 따라 강선건조업(31111),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기타선박건조업(31119) 등 운송장비 제조업(3개업종)이 대상업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환경청에서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14개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등의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가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각 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나. 대상업종(14개)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7개업종) - 전기장비 제조업(2개업종) - 운송장비 제조업(3개업종) · 강선건조업(31111)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 기타선박건조업(31119) - 운송․서비스업(2개업종) 다. 참석대상 -‘16년 신고대상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및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 업무 담당자 등 라. 세부일정
첨부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자료 1 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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