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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안내

  • 등록일2015-04-03

  • 조회수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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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회계제도-119(「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관련 협조요청, `15.3.30)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나.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관련 서류 금융감독원 제출
     다.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며
           지정 거부시 검찰 고발

※ 문의처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팀(☎ 02-3145-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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