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10, 11, 14조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였사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에서는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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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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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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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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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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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중량, 단순반복 등)등을 해소하는 장비, 시스템, 물질등 개발 및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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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70여과제
․보급·확산과제: 30여개, 66억원
․중소기업과제: 40여개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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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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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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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억원, 60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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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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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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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억원, 70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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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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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해 디자인개발을 추가 지원하여 개발기술의 조기 사업화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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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30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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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