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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발표 관련 안내

  • 등록일2014-10-01

  • 조회수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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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경제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9일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업체에서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동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내용(10월초부터 시행)
   ㅇ‘15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세무간섭 최소화(사후검증 제외 등)
   ㅇ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등 지원
 
 나. 지원대상(*연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만 해당)
   ㅇ경기침체 : 음식․숙박․여행‧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ㅇ경제성장 :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ㅇ지역특성 업종(지방청장 선정), 일자리창출기업(고용약속기업)
 
첨부 : 국세청 안내사항(지원대상 상세 업종코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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