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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 등록일2014-06-16

  • 조회수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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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14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 ‧ 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13. 1. 1. ~ 12. 31.
 
  라. 조사내용 : 2013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 ‧ 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이나 팩스(02-588-3671) 또는 bcnjj@naver.com로 서류 제출
                       ① 재무제표(2013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바. 제출기한 : 2014. 6. 27(금)까지
 
☞ 담 당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배철남 부장(☎ 02-58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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