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선박」낙찰하한률 88% 상향 조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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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03.24.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1022호)”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을 현행 85%에서 88%로 상향조정하여 오는 2014.04.07.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달청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 개정 조치는 지난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저가수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서 중기간 경쟁입찰시 낙찰하한률을 85%에서 90%이상까지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2013.12.27. 중소기업청에서는 낙찰하한률을 현행 85%에서 88%로 상향 조정토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1호)”을 개정하고 2014.01.01.부터 시행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중소기업청과는 별도의 자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에서도 중소기업청과 동일하게 88% 낙찰하한률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조달청의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2014.04.07. 부터는 개정된 세부기준에 유의하시어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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