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달청 내「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개설 안내 |
|---|
|
지난 7월 조달청에서는 조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조달옴부즈만 :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를 개설.운영중에 있으며, 조달옴부즈만은 ‘조달청훈령 제1605호’에 따라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에게 불합리한 조달제도 및 업무관행에 대하여 시정.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업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물품.용역.MAS 등 조달업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 나. 신고방법 : 신고양식(조달청 홈페이지 내 게시) 작성후, 이메일.팩스 등 접수 다. 안내전화 : 1644-8130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 ->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참조. 끝. |
이전 PRADS 2013 개최 관련 안내 |
다음 2013 호주 국제해양방산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